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제22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줄이려는 조례 개정은 그간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될 경우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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