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1.92

  • 42.98
  • 1.79%
코스닥

705.76

  • 19.13
  • 2.79%
1/4

진로, 공정위 제제 행정소송 검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주 가격 담합과 관련된 제제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로는 소주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4일 전윈회의를 열고 11개 소주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당초 2천263억원규모가 예상됐지만 지난번 액화석유가스(LPG)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심의과정에서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