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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산업단지도 원형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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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에 이어 100만㎡ 이상인 지방산업단지에서도 미개발 토지인 ''원형지''가 본격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확정하고 원형지의 공급이 가능한 지방산업단지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형지란 개발하기 전 상태의 토지를 말하며 값이 싸고 토지의 개발권이 공급자에게 부여돼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건축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개발과 동시에 공장의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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