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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취득원가 외에 일정기간마다 시가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부는 회계기준 개정으로 국가자산을 실질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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