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3.32

  • 11.40
  • 0.47%
코스닥

712.32

  • 6.56
  • 0.93%
1/4

금융위, 비은행지주사 설립 요건 완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 인가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2/3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이 강화되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과 형평성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