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 인가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2/3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이 강화되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과 형평성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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