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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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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미디어법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나 대리투표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 효력 자체를
무효화할 사안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여당의 단독 처리 이후
법 시행 여부를 두고 계속돼 왔던
미디어법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개정 방송법이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국회 내 절차상의 문제로
청와대가 직접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도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어제 실시된 재보선에 이어
헌재 결정까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재보선 결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
더 분발하고 매진하라는
채찍과 격려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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