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인 `포이즌필`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포이즌필 도입과 관련해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권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등의결권 등 다른 방어수단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이즌필(독소조항)`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등 상대방의 M&A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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