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수출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생산자 정보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코트라는 지난해 8월 제정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법''의 시행으로 오는 14일 이후 생산되는 모든 어린용 제품에 생산자 정보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통관이 되지 않거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의류, 운동기기 등의 제조럽체는 제저옵체와 수입업체 정보, 제조날짜와 장소, 제조번호 등 생산자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법은 지난 2007년 중국산 장난감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이후 수입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지난해 8월 14일 제정됐습니다.
KOTRA 뉴욕 KBC의 최정은씨는 "이번 조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수출 물품의 세관 억류와 회수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등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바이어 납기 미 준수에 따른 이미지 훼손과 미국 세관에 주요 감시대상업체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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