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설립과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료 외에 들어가던 각종 자금 부담은 물론 행정적 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철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제조업분야의 창업과 투자에 관한 17개 규제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창업 또는 중소기업에 숨 쉴 틈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 대상을 2010년 설립 기업에서 2013년 설립 기업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A라는 벤처기업이 100만 원 어치의 전기를 쓸 때 추가로 나오는 3만7천 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등 A기업 설립시 내야하는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도 2년간 추가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A기업은 연간 8억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A기업은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에는 50%를 투자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40%만 투자해도 돼 10%의 자본금을 여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때 연체 등을 고려해 납부하는 3개월분의 보증금도 나눠 낼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도 덜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을 허용 업종을 문화, 운동시설까지 확대하고, 공장등록 후 연 2회 이상 실시되던 현황 조사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100% 감면, 기업 품질인증 정기검사 격년제 등 상반기 선정된 59개 과제도 올해 안에 모두 허용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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