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9.34

  • 37.42
  • 1.53%
코스닥

714.96

  • 9.20
  • 1.30%
1/4

송도개발 하도급대금 미지금 시정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송도개발에 대해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도개발은 하도급계약을 맺은 일신에스앤씨와 범오기업에게 신축공사 중 일부를 건설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각각 707만원, 777만원을 법정기일이 초과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업체에게 법정기일 초과 후 만기도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