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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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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오염 물질 배출 기준만 충족되면 업종 제한 없이 모든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3만㎡ 이상 규모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을 55종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오염 물질 배출 여부와 위해 정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입지 가능 여부가 가려집니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나 연구소 등을 증축할 때는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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