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한 주문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관련제도가 이달부터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정기감리예고 대상계좌 선정기준을 불건전주문 제출수량 위주에서 제출금액 또는 제출횟수를 추가해 소량의 빈번한 불건전주문 제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저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가 큰 가장매매를 정기감리예고 대상, 별도항목으로 추가하고 회원사 자체적으로 적출, 판단이 용이한 분할호가에 대해서는 예고대상에서 제외해 불공정거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 후 정기감리 예고계좌 수는 종전 95개에서 36% 늘어난 129개가 될 것이라고 거래소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감리시 정기감리예고 계좌에 대해 불건전주문 지속여부를 조사해 회원사의 예방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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