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9.23

  • 5.23
  • 0.21%
코스닥

699.01

  • 5.28
  • 0.76%
1/4

은행연합회, 연체 중기 대출 만기 연장 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 부행장 회의를 통해 기업들이 신용 뿐 아니라 담보와 보증서 등의 모든 대출에 대해 1년동안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고, 연체중인 기업도 미납된 이자만 납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과대출 성격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과 파산, 부도, 폐업, 워크아웃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또 신보,기보 등에서 100% 전액 보증을 받은 경우 약식심사만 거쳐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규자금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