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업무복귀명령 내려…불응 조합원 무더기 징계 잇따를 듯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긴급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노조 간부 등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명이 직위 해제된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전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홍 사장 명의로 파업 참여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서한을 보내는방식으로 2차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날 현재 철도노조 조합원 1만8천511명 중 5천20명이 파업에 참여해 파업참여율이 27%가량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