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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23명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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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명령 불응 조합원 무더기 징계 잇따를 듯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23명을 직위 해제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긴급복귀명령을 내리고, 노조 간부 등 23명을 직위 해제했다.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명이 직위 해제된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전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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