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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무효 심판·소송제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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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국제 콘퍼런스' 개최

특허청은 25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지식재산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특허무효 심판 및 소송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콘퍼런스에는 대한민국 IP(지식재산) 허브국가 공동 추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원혜영 의원, 이대경 특허법원장, 최동규 특허청장,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청 심판장 등 한·미·일 지식재산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최근 국내에서이슈가 되는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와 관련한 한·미·일의 동향과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허무효란 특허권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해당사자의 청구로 특허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다.

일반 소송과 달리 기술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먼저 거치며, 이에 불복하면 특허법원(고등법원급)과 대법원의 소송을 거치는 특별한 구조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특허청 류동현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무효 분쟁이 심판에서 정리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져 분쟁이 장기화하고,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불복소송 제기율도 높다"며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 단계에서 제출토록 하고, 법원 단계의 새로운 증거 제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경우에는 중복심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장은 일본의 지식재산소송 현황과 재판 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화해' 제도 등을 소개했다.

최동규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하는데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위해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특허쟁송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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