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부동산 압류ㆍ회원권 공개 매각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수년째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악질' 체납자들의 부동산과 골프·콘도회원권 등이 공개 매각된다.
천안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수년간 납부이행을 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고질체납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제 징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달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모두 4억원 상당의 압류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향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액 총액이 28억원에 달하는 고질 체납자 63명이 소유한부동산과 골프·콘도회원권 공매에 들어가 23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11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습적 체납법인이었던 H사의 골프회원권을 공매해 3억원을 징수했고, 자금 부족을 핑계로 2011년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개인 체납자 S씨의압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해 밀린 세금 1억5천만원을 전액 확보했다.
또 경영난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해온 K사의 콘도회원권 지분도 공매해1천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징수할방침"이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밝혔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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