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입증 쉬워지고 배상책임 강화…6월 30일 시행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많이 늘어날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쉽게 하고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공포되며,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허법에 따르면 침해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개정법은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있도록 했다.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하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액의 평균은 우리나라가 2009∼2013년 기준 5천900만원인 반면 미국은 2007∼2012년 기준 49억원에 달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보다 적용이중요한 만큼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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