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과정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을 마련해 2일부터시행한다.
이 지침은 내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100여건(1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맞춤형서비스란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시설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지침 제정에 따라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때 인센티브를 받게 돼,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설계공모는 설계의 작품성만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면서 설계일정, 공사비 관리 등의 설계과정이 부실해 최종적으로 설계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설계공모 심사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성과를 검토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축설계는 설계과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업체가 우대받는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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