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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웹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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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3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와신청절차 등을 소개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영어 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오는 9월 1일 한미 공동심사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지난 1일 개설했으며, 미국특허청 홈페이지(www.uspto.

gov)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 최초로 제안해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 주는 제도다.

일본도 내달 1일부터 미국과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대상 국가를 확대하려는 한국 특허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여서공동심사의 효과가 기대되며, 최대 4천 달러의 우선심사 신청료가 면제돼 국내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07∼2012년 기준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미국 709건, 일본 152건,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의 순이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웹페이지 개설로 공동심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조기에 특허를 얻어 상업화하려는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 제도로,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심사 관련 웹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이용할 수있으며,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400)로 하면 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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