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한약재용 인삼류에 대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 논란이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돼 왔으나, 2011년 1월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으로 백삼, 홍삼과 같은 한약재용 인삼류가 약사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중규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약사법은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시설 구비와 한약사 고용 등 한약재 제조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영세한 인삼류 제조업자들에 대한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타 한약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의약업계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4번이나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삼산업법에 의해 인삼류를 검사해 오던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는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
또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제조업자가 인삼검사소를 거친 인삼류를 판매할경우, 약사법을 따른 것으로 간주하며, 의약품 판매질서,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준수 등 약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약사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약재용 인삼류 제조업자들의 유통권한을 인정받게 됐다"며 "인삼검사소의 GMP시설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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