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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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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특허청 비정상의정상화 추진협의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대학, 변리업계 등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모여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상화 과제가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진협의회에서 제안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위한 각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과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은 상표를 자기 상품 및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이나 사용료 등 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과제다.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은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막고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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