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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가, 골프존과 특허분쟁 1차전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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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개인발명가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는 유효"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 무효심판에서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의골프공 공급장치보다 오작동을 크게 개선했음을 인정,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는 타격 후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공을 공급하도록 고안돼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을 뿐아니라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것이다.

종래에는 골프 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해 골프공을 공급했다.

이러한 방식은 실수로 공이 골프 티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돼 의도하지 않게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었고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도 컸다.

앞서 2013년 6월 A씨가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존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내자 ㈜골프존은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냈다.

A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이김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 같은 심판원 심결에 대해 골프존은 지난달 8일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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