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일 세원정공[021820]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현금 배당 결정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실을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부과 벌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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