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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나스닥 테슬라처럼…적자여도 상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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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에 초점 맞춘 상장 요건 신설…금융위원장 금융개혁 간담회

금융당국이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도 성장 가능성이 크면 적극적으로 상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발표 예정인 상장·공모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인 일명'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성공 모델을 따르겠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한 테슬라는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NASDAQ)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경우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총자산수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 기업도 어렵지 않게 상장하고 있다고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려면 적자기업이라도 연구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자 기업이 상장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나 시장신뢰 저하 문제도대두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장 주관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설명서를 통해 기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 주관사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가 수요예측 등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산정 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회계학회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식회계를 방지하게 하거나 감사인 측면에서 부실감사를 예방하는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하고 현 제도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회계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으며 11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에서 대거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수익률 비교공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가입자분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갈 때 ISA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해 자산운용을 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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