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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 지정…제재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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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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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 공시위반에 벌점 30점…매매정지 거쳐 29일 거래 재개

    허위 공시로 파문을 일으킨 중국원양자원[900050]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오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총 3건의 공시 위반에 대해 벌점 30점을 받았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또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이는 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날 상장공시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증권시장의 신뢰성을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상당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관리 종목 지정 및 벌점 부과로 28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된 뒤 29일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투자자들에게 경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서 자사 보유 선박 사진을 소개하면서 한 척의 선박을 여러 대로 보이게 '포토샵'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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