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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상장공시위원회 불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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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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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상장 중국기업인 중국원양자원[900050]이 허위공시 사태 이후 열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측은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에 비자 발급 문제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이 큰 혼선을 겪게 된 만큼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투자자들에게 경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서 자사 보유 선박 사진을 소개하면서 한 척의 선박을 여러 대로 보이게 '포토샵'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참석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성실공시 건수 등을 감안할 때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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