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경기업 중 35곳 상폐·68곳 관리종목 지정
금융감독원은 8일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일수록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394곳(574건)으로, 작년 말 기준 전체 상장사 2천30곳의 19.4%를 차지했다.
변경 회사 수와 건수는 모두 코스닥시장(239곳, 360건), 유가증권시장(151곳, 210건), 코넥스시장(4곳, 4건) 순으로 많았다.
최대주주가 바뀐 394곳 중 절반이 넘는 51.3%(202곳)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횡령·배임 사건 등을 겪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35곳(8.9%)이 상장폐지됐고, 68곳(17.3%)은 관리종목으로지정됐다.
또 152곳(38.6%)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고, 12곳(3.0%)은 자본잠식률이50% 이상 올라갈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4.3%에 해당하는 17곳에선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신규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28.4%로 파악됐다.
신규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최대주주가 바뀐 횟수에 따라 1회는 34.8%, 2회는27.4%, 3회 이상은 17.4%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변동이 잦을수록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낮아진 것이다.
주요 지분 변동방식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26.3%),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17.0%), 장내매매(13.9%), 합병(7.3%)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에 이를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할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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