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공회 총회 앞두고 회칙 개정안 상정 가처분 신청 내기로
부실감사와 일탈 사례가 잇따른 회계업계를 지탄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젊은 공인회계사들이 대표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협회(한공회)를 개혁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다.
한공회는 2만여 회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회계사의 징계를 비롯해중소 비상장사 회계법인의 감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1천여 명의 젊은 회계사로 구성된 청년공인회계사회(청공회)는 오는 22일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되는 한공회 총회를 앞두고 회칙 개정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총희 청공회 회장은 "지난달 회계사 310명의 서명을 받아 회칙 개정안을 한공회에 냈지만 평의원회에서 부결됐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다룰 사안인데 협회는 평의원회 부결을 핑계로상정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이번 총회에서 개정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협회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 총회 전자투표 도입▲ 평의원회 선출 방식 개선 ▲ 임원 선거 입후보자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공회의 의사 결정 기구는 이사회와 평의원회, 총회로 구성된다.
평의원회는 내규 개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종의 국회와 같은 기구로, 80~120인으로 구성된다.
청공회는 "평의원회 구성원은 사실상 회계법인별로 할당되는 폐쇄적인 방식으로운영되고 있어 평의원회 선발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원회 의사 결정도 거수투표로 하게 돼 있어 소신껏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다고 청공회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회는 회칙 개정안이나 임원 선거 등을 처리하는 일종의 '국민투표'기구다.
청공회는 총회에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회사 눈치가 보여 평일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만큼 가능한 한 많은 회계사들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
또 한공회 회장이 되려면 10년, 이사가 되려면 7년의 '감사인' 경력이 있어야한다는 조항에 대해 젊은 회계사나 일반 기업체에 취직한 '휴업 회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총희 회장은 "공인회계사가 되면 자동으로 한공회에 가입되는데 가입비가 첫월급보다 많은 350만원에 달한다"며 "적잖은 비용을 내고 가입해도 협회 운영에 젊은 회계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사회 문제로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회계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고협회 운영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공회 관계자는 "청공회의 안건은 평의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부결됐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의 한공회 새 회장 선거에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민만기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출마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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