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실적 발표 기간(어닝 시즌)을 맞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결산실적 발표 임박 전 호재를 유포한 뒤 주가 반등을 이용해 주식을매각한다거나 한계법인의 주요 주주 등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종목의 특징으로 ▲ 비정상적인 주가및 거래량 급변 ▲ 최대주주 등 회사 내부자의 보유 지분 매도 ▲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동 등을 꼽으며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종목 등 한계기업에 대한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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