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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대체거래소 요건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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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대체거래소 요건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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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거래량 한도 15%로 확대…연내 출범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의 요건을완화하기로 해 이르면 연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다 보니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원천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거래량 한도 규정이 완화되면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 등 7개사는 작년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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