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상장 현황을 추가하고 공식 용어에 맞춰 임대형 리츠를 임대형 등 비개발리츠로 표현을 바꿨음.>>
임대형 등 비개발 리츠사의 상장을 위한 매출액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됐다.
증권거래소는 29일 비개발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 및 퇴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비개발 리츠의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6.2%인 점에 비춰볼 때 현행요건(3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 규모는 5천억원이지만 실제 업계 평균 자산 규모는 1천600억원 수준"이라며 매출액 요건을 대폭 낮춘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는 임대형 등 비개발 리츠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때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원을 30억원으로 낮췄다.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 중 하나인 분기별매출액 기준(5억원)은 분양·임대 준비 기간에는 매출 발생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아예 삭제했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은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일반 투자자의 부동산금융투자 상품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에는 개발 리츠 1개, 비개발 리츠 4개 등 총 5개 종목의 리츠가 상장돼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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