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아시아나항공[020560]이 13일 공시했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금호석화는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호석화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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