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의 옵션부 투자 범위가 한층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PEF의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허용'으로 바꿔 PEF의 투자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풋옵션 가운데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고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옵션을 제외한 다양한 옵션부 투자(콜옵션, 콜옵션+동반매각요청권)가 허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005년 7월 PEF의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 대여성 행위를 막고자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금전 대여성 옵션부 투자란 PEF가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이후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PEF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금융당국은 대출 성격의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 방지나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해 맺은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또 동반매도참여권(대주주 지분매각 시 2·3대 주주가 동일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과 동반매각요청권(대주주가 다른 투자자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은 가능했다.
이후 금전 대여성으로 보기 어려운 투자를 규제하거나 대주주 견제 목적의 옵션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자 금융당국은 이번에 모범규준을 손질해 옵션부 투자 범위를 넓혔다.
금융당국은 또 업계의 반복된 질의 사항과 관련한 해석도 내놨다.
PEF 설립 단계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대주주가 법령상 최소 출자가액 이상을 출자하면 PEF의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할 수 있다.
무한책임투자자(GP)의 관계자(최대주주·운용인력 등)도 자본시장법령에 따른행위규제를 준수하면 PEF의 LP로 참여 가능하다.
PEF는 또 투자 대상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10% 초과분에 한해 6개월 이전에 처분할 수 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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