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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정상화계획 약정 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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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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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기업[002780]은 지난 2011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공시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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