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글로벌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한국토지신탁[034830]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KKR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 파이어니어 사모주식펀드(PEF)가 한토신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 "금감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중인데, KKR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KKR은 최근 한토신 2대주주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보유한 한토신 지분 31.61%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선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KKR이 다른 사모펀드를 설립해 한토신 지분을 인수한 것을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편법 인수가 아니냐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위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등이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또 금융위는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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