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102460]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낸 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고공시했다.
이연제약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손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원료합성 의약품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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