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독점을 폐지하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토론회에서 "예결원이 자본시장법상 특수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영리적 사업추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유 사장은 외국 예결원 사례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정부·거래소 소유형태를 탈피해 이용자 소유형으로 변화해가는 곳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면서 예결원의 기능이 다양화됐고 시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거래소가 복수화되면서 예결원과 거래소 간의 지배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리형으로 지배구조가 바뀌더라도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라며 "이용자가 주주인 소유구조를 만들어도 수수료 조정 때에는 이용자나 정부의 가격 규제를 받는 '부분적인 이윤추구형'으로 진화된다고 보면 된다"고선을 그었다.
유 사장은 최근 10년간 예결원의 영업수입은 줄고 영업비용은 늘어나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등 전통 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의 가시적인 수익성이 나타나지않고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예결원의 지배구조는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