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달 30일 회계기준위원회정례회의에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회계상 '자본'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1일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구체적인 발행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결론을 모든 종류의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한 뒤 부채냐 자본이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약간의견해차를 보이자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채권 발행을 위해 유권해석을 문의할 당시 자본으로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으로 보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회계기준원은 전문가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못했고 결국 국제기구에 해석을 요청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5월 영구채를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1차 해석을 내놨고 회계기준원은 이번에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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