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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사고 잇따라도 금감원 대책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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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연이은 금융사고에도 증권사 '자체 점검' 강화만 촉구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 보호에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증권사에 대해 직원들이 고객 계좌 비밀번호, 카드, 보안카드, 인감 등 중요 정보를 보관한 현황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미래에셋증권 M지점의 모 대리가 고객 돈 21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회사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이 직원은 지난 1년 동안 고객 10여명의 계좌에서 약 21억원을 찾아 타 증권사에 개설한 지인 이름의 계좌를 통해 주식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한화투자증권에서 발생한 2억5천만원 규모의 횡령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들 증권사의 해당 직원은 고객이 자신에게 맡긴 계좌 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사용해서 자금을 인출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객이 비밀번호나 인감 등을 지점에 맡기는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에 지점 직원이 고객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를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며 "증권사들이 점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권사 직원들의 고객 돈 횡령 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나치게증권사의 자율에 달렸고 그 책임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금감원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감사 자료를 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검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직원이 개인의 계좌 비밀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지도 증권사 자체 규정에 맡기고있다.

증권사의 내부 징계는 해당 직원에게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셋증권은 문제의 직원을 M지점 지역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직원의 해직 등 인사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감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먼저 고객 피해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해 엄격히 검사하고 필요한 기관 조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사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건건이 검사를 하는 사후처방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기관에 대한 확실한 조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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