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근거 없는 투자권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인터넷 증권방송과 증권정보카페 등에서 과잉광고를 하거나 근거 없는 종목을 추천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사업자가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용 신고, 영업수행 관련자 자격요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모니터링과 윤리교육 내용도 담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운영실태를 살펴본 뒤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이 기준을 마련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방송에는 방송정보가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므로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막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증권회사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 중"이라며 "이번 조치는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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