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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갇힌 아기…"엄마에게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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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갇힌 아기…"엄마에게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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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센터에 주차된 자동차 내부를 찍은 사진 한 장이 뉴질랜드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생후 3개월 정도로 보이는 영아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 하지만 아기를 덮은 담요 위에 놓인 메모가 논란을 촉발시켰다.


    메모에는 "우리 엄마는 지금 쇼핑 중이에요. 만약 제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엄마에게 전화를 좀 걸어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엄마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오전 9시경 뉴질랜드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던 한 남성의 가족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아기를 지켜보며 한동안 아기 엄마를 기다렸다"면서 "아기 엄마가 곧 돌아올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남성의 부인도 "걱정이 돼서 아기를 차 안에 혼자 내버려두고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곧이어 다른 쇼핑객들도 아기가 홀로 잠든 차량 주변으로 몰려들어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홀로 남겨 두는 것은 불법이며 최고 2000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18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호주에서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면 2만2000 호주 달러(한화 약2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 안에서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위험스런 일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상당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절대 차 안에 혼자 두지 않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인 경우에는 차 안의 온도가 바깥보다 훨씬 높아 아이들이 탈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 안에 혼자 남겨진 어린이들이 지루함을 느껴 안전벨트를 풀거나 시동을 거는 등의 장난을 하다 부상을 당할 위험도 높다.

    한편 경찰청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어린 아이를 혼자 차 안에 장시간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다"고 밝혔다.
    okwater7@cbs.co.kr
    [노컷뉴스 변이철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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