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김 대표 소유 토지를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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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 주요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김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1억694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가 후원금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최소 5440만원이고, 광고로 얻은 범죄수익은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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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선 544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신청됐다. 검찰은 경찰의 추징보전신청에 대해 우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25일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명예훼손 범행으로 훨씬 더 큰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올해 10월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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