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에 관해 9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발표된 '주요 판결'은 다른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이 오전 10시 공개한 내용은 주 및 연방 수감자들이 연방법원에 유죄 판결 후 구제를 청구하는 문제에 관한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의견서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가정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의회의 입법절차나 승인을 받지 않고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광범위하게 부과한 것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연초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데다, 지난 6일 대법원이 '9일 중요 발표'를 예고하면서 관세에 관한 평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대법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같은 수준의 관세 수입을 거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빈 해싯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오전 CNBC에 출연해 "지난 밤(8일 저녁) 주요 각료들이 모여 만약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을 재현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장치가 있다"면서 이런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관세 문제의 직접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달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번 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라이선스 수수료' 형태로 관세를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