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 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 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했다.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중대 재해 발생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 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계약체결 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근거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시도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 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을 넘어, 안전과 성장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