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남자였다'는 '성(性)전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프랑스 파리 법원이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남성 8명과 여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브리지트 여사의 성별과 성 정체성에 대한 악의적 발언,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24세)를 '소아성애'에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화랑 운영자이자 작가인 베르트랑 숄레르(55)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9명은 최대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사이버 괴롭힘 인식 교육 등도 함께 명령했다. 또 이들 중 5명은 게시물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금지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풍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숄레르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 사회가 표현의 자유가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 준다.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기소된 문제의 음모론은 브리지트 여사가 사실 오빠인 장-미셸 트로뉴이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브리지트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루머가 확산되면서 급기야 2024년 9월에는 브리지트 여사의 이름이 프랑스 공식 세무 포털에 남성 이름으로 잘못 표기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해당 오류는 해킹 또는 데이터 조작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모론은 미국 극우의 논객 캔디스 오언스에 의해 미국으로까지 퍼져 나갔고,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7월 오언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