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농지·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 날까지 즉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건축 관계자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신속 처리해 평균 15일 걸리던 처리기한을 11일로 줄였다. 내년부터는 협의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정 속도를 높여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