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의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더에이블랩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클리오가 등록한 립스틱의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을 붙인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클리오의 립스틱 제품 등록상표 ‘NUDISM’과 유사한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A씨가 판매한 립스틱 제품명 가운데 ‘누디즘’ 부분이 상표 구성 요소 중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요부’에 해당하는지였다. 영문 표기에서 ‘누디즘’이 겹치는 만큼, 이 부분이 소비자의 상품 식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건이었다.
1심은 ‘누디즘’을 요부로 보고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니라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 대문자로 표기된 만큼 요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더에이블랩의 립스틱 상표에 사용된 '카탈릭', '누디즘'등이 모두 요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누드’라는 용어가 립스틱과 같은 색조 화장품에 쓰일 경우 피부색을 직감하게 해 식별력이 낮지만, ‘누디즘’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다”며 “고의 여부 등을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