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도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율을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시 3%로 제한하고 있다. 5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는 2.25%로 제한한다.
핀테크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으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수수료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상 온라인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율을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대출 중개 수수료에 손을 대려는 것은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명분에서다. 특히 시중은행 대비 저축은행의 중개 수수료가 높아 중·저신용자의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핀테크 플랫폼에 입점한 시중은행은 대출금액의 0.2% 내외, 저축은행은 1%대 중후반을 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 수수료의 절반 수준”
핀테크업계는 수수료를 단순한 ‘비용’으로만 보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플랫폼을 통해 저축은행은 과거 쏟아부어야 하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는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이 대부업법상 받는 수수료(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플랫폼은 인지도가 낮은 금융회사가 실수요자를 정확히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핀테크업계 주장이다.시중은행 수수료율이 저축은행 대비 낮은 것도 시중은행은 자체 채널이 강력해 플랫폼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수수료를 판단하는 것은 시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는 얘기다.
◇일부 핀테크엔 ‘사망선고’
대출 중개 수수료율 규제가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빅테크는 다른 사업 수익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출 중개가 유일한 사업 모델인 중소 핀테크는 수수료가 강제 인하되면 사업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예컨대 대출 중개 사업 비중이 90% 이상인 핀테크 A사는 지난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3억원가량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인 시중은행급으로 낮아지면 이 업체 매출은 단숨에 30억원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출의 80% 이상이 증발하는 셈이다.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은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며 “대출 중개가 수익의 전부인 전문 핀테크에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