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주사이모’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중처벌을 위해 보건범죄 단속 관련 조항을 뒀지만 신고 상금이 최대 50만원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상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인 소개 등 사전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속만으로는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최근 일부 연예인이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